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95 선고일 1997-05-28

[요지]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므로 과세기준일(6.1.)현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9필지 토지 203,96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의과세시가표준액(1992년 796,211,160원, 1993년 1,211,209,230원, 1994년 1,787,091,670원,1995년 2,420,592,44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93,709,980원, 도시계획세 81,410원, 교육세 18,741,990원, 농어촌특별세 5,297,880원, 합계 117,831,260원을 1996.11.10.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학술연구 및 미래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1982~1983년도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상에 ㅇㅇ대학교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1986.11.10, 충청남도 고시 제175호)을 받았으며 건축허가시 필수조건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를매입하는 등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대전광역시의 도시계획 수정·변경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의 필수조건인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서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같은법 같은조 제2호(1994.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대학교를 이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1992~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86.11.10.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을 받았고 1988.4.8.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와 동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ㅇㅇ시가 도시계획(진입도로)을 자주 변경하므로써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는 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2년~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착공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4.14, 94누8211호)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2~1983년도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상에 ㅇㅇ대학교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1986.11.10.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을 받았으나 ㅇㅇ시의 도시계획 수정·변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심의요구한 이건 토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부결되어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시 진입도로를 변경하여 재차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요구를 하였으나 다시 부결되는 등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므로 ㅇㅇ시의 도시계획수정·변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종합토지세 과세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6.1.)현재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