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세피아,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1996.3.21.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6.10.2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프린스,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4,826,36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5,820원, 등록세 889,570원, 교육세 163,080원, 농어촌특별세 32,610원, 합계 1,441,0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4.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소나타, 이하 “최초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3.21. 청구인의 자 청구외 ㅇㅇㅇ(30세 미만, 미혼)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최초 자동차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먼저 최초 자동차를 1996.10.20.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청구인은 1996.10.23. 이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으나, 이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5년 이상 소유한 노후차량을 대체(교환)취득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가 2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노후 차량 1대를 매각하고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로 취득·등록하는 차량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미혼이고 30세 미만)이 1가구 2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노후차량을 매각하여 이전등록하고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최초 자동차가 노후하여 이전등록하고 이건 자동차로 대체 교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1가구 2차량이 된 상태에서 대체 취득한 차량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미혼이며 30세미만인 청구인의 자(ㅇㅇㅇ)가 1대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인 상태에서 그중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신규로 취득하는 차량은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 취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