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91 선고일 1997-05-09

[요지] 잔금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년 이내 매각한 사실이 법인장부(토지계정)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20.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6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12,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28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토지계정)상에 계상하였으나, 건설업 면허취득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인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토지계정)에 취득으로 계상만 하였던 것인 바, 그 후 청구법인은 1993 회계년도에 이를 정정하고자 하였으나 회계업무 담당자의 회계처리 방법 미숙으로 취소처리를 하지 못하고 매각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사실상 계약당사자간 매매의사가 없었고, 매매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의 수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20. 사옥 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년 이내(1993.12.31.)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매각으로 처리하였으나, 사실상 이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05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법 제111조제5항(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사옥신축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1992.9.18.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612,700,000원)중 계약금(49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65,000,000원)은 1992.9.19.에, 잔금(57,700,000원)은 1992.12.20.에 각각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결산서, 회계장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년 이내인 1993.12.31. 매각한 사실이 1993년도 법인장부(토지계정)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