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88 선고일 1997-05-07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매각할 계획이 있었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의 위치에서 공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5.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34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6.7.22.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328,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851,240원, 농어촌특별세 719,690원, 합계 8,570,93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면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2.13.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전에 청구외 ㅇㅇㅇ(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1994.5.1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개인공장(ㅇㅇ산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주)ㅇㅇ기업에 면사를 납품해 오던중 수요량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생산시설 증설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청구외 ㅇㅇㅇ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472,191,520원으로서 개인공장을 폐업하고 이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주거래 은행(한일은행 동래지점)이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는 반면 만약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청구외 ㅇㅇㅇ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이관해 주겠다고 하였는 바, 청구외 ㅇㅇㅇ은 생산시설 증설 자금도 부족한 형편에 차입금까지 상환할 형편이 못되어 부득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생산시설 증설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5.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7.22.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에서 개인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시설자금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주거래 은행이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는 반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이관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부득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생산시설 증설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면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2.13.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전에 청구외 ㅇㅇㅇ(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1994.5.1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개인공장(ㅇㅇ산업)을 운영하다가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시설자금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주거래은행이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한편 개인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청구외 ㅇㅇㅇ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이관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외 ㅇㅇㅇ이 1996.2.13. 청구법인을 설립한 다음 청구법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1996.5.8.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후 1996.7.22.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매각할 계획이 있었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의 위치에서 공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