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84 선고일 1997-05-08

[요지] 부동산 취득 즉시 명도소송을 통해 당해 지상정착물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수 있었음으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1995.10.1. ㅇㅇ도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 1,907.3㎡(이하 “이건 지상정착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당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상정착물 전체를 청구외 ㅇㅇ은행 등 9개 업체에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7,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220,000원, 합계 160,6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주업의 판단기준)에서 직전사업년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또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그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상위 규범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동규정에 의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직전사업년도 영업실적이 없어 주업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당해사업년도를 기준으로 주업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내무부 도세 13421-47, 1993.6.15.) 하고 있으나, 이는 신설법인과 기존법인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으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전 소유자에 의해 이건 부동산 전체가 이미 임대되어 왔던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은 이건 지상정착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세입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세입자들이 이를 거부하므로 기존 세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청구법인이 입주하려고 세입자들의 점유를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어 이건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여 임대중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7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제1호제2목..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2목...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직전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한 후 당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주업의 판단기준을 정하면서 직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그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고 신설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주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설법인과 기존법인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임대가 되어 있었고, 세입자들이 명도를 거부하여 부득이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법인의 직전사업년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업의 판단기준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7호의 위임범위내에서 임대업에 대한 주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고, 기존 법인과 달리 신설법인에 대하여 주업의 판단기준을 당해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유권해석하였으나, 이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는 기존 법인과는 달리 직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업의 범위를 판단할 수 없어 당해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업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지상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세입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세입자들이 이를 거부하므로 이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점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명도를 거부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지상정착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건 부동산 취득(1995.10.1.) 즉시 명도소송을 통해 당해 지상정착물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1995.10.19.부터 같은해 11.12.까지 청구외 ㅇㅇ은행 등 9개 업체에 각각 임대(재계약 체결)한 이상, 이건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