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8.29. 야적장 설치를 목적으로 ㅇㅇ시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2,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623,2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서 목상자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본점 사업장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당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염전외 2필지 토지 214,622㎡(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가 매물로 나왔으므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66개 업체가 가칭 “ㅇㅇ중소공업협회”를 조직하여 1992.4.1. 김포군수로부터 동 협회 명의로 이건 전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다음, 1992.8.29.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이건 전체 토지 현황이 폐염전(늪지)으로서 야적장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동 협회 주관으로 1992.9.3. 청구외 (합)ㅇㅇ건설과 성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9.25.부터 1993.2.28.까지 성토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과정에서 진입로 노면을 다지기 위해 1993.2.5. 김포군수로부터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다음, 같은해 2.19. 제강슬래그 46,000톤을 연약지반에 포설하였으며, 1993.5.13. 청구외 (합)ㅇㅇ건설과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5.20.부터 같은해 8.10.까지 토목(흄관매설)공사를 실시하였고, 토목공사를 실시하던중 1993.6.21. 김포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야적장 부지로 사용토록 하는 촉구공문을 받았으며, 토목공사를 완료한 다음 토지 분할측량과 필지 배정을 받아 1994.1.10.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날부터 원목의 야적과 제품의 보관등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의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여 오다가 1995.3.30. 공장건축허가를 득하고 1995.10.26. 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공장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야적장 부지로의 사용 촉구공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야적장용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취득일(1992.8.29.)로부터 1년 4월이 경과한 1994.1.10.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공사와 토목공사 등을 추진하는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야적장용 토지가 필수적이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므로 야적장용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성토공사 및 토목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인 바, 청구법인은 성토공사 및 토목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30, 94누6901)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1992.8.29.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이건 토지현황은 늪지 상태의 폐염전으로서 토지의 지반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제로도 동일한 사유 때문에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행정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2항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즉 사업면허를 받은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일시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서 공고한 이건 토지의 건축제한기간은 1995.5.4.부터 1996.12.31.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한 1995.3.3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5.6.9. 공사를 착공하여 1995.10.26. 현재의 공장을 준공하여 목상자 제조업을 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