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271 선고일 1997-05-15

[요지] 토지 취득당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6.1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1,616,000원, 농어촌특별세 10,230,000원, 합계 121,846,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5.3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답) 1,6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1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1,616,000원, 농어촌특별세 10,230,000원, 합계 121,84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건설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필수적인 건축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5.27.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제95-409호)를 받았고, 1995.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5.5.3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이 농지전용허가시 허가조건 제7조에서 신청농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작물 수확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건 토지는 취득당시(1995.5.31.) 농지(답)로서 고추 및 야채 등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농작물 수확 완료시기인 1996.2월까지는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1996.3월부터 부지조성 작업과 동시에 건축자재 창고(540㎡)를 신축하기 위해 처분청 관내 ㅇㅇ읍 개발과와 상담한 결과 건축자재 창고 신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보완지시 및 수정을 거쳐 1996.9.12. ㅇㅇ읍장으로부터 공사착공지시(개발 51311- 1924)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2개월 후인 1996.11.11. ㅇㅇ읍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 신청서류를 반려한다는 통보를 받고 1997.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자재 창고를 신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허가조건사항 이행 및 안내 잘못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을 8개월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5.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시 허가조건으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경우 농작물 수확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건 토지는 취득당시 농지로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수확완료시(1996.2월)까지는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에서 건축자재창고 신축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여 유예기간(1년)을 8개월 경과하여 착공하게 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법인은 건설업, 건설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건축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 5.27.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제95-409호)를 받았고, 1995.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5.5.3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이 농지인 이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제7조에서 신청농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작물 수확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위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한 사실이 농지전용 허가증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1995.5.31. 이건 토지 취득당시 이건 토지상에는 고추 및 야채 등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음이 1995.5.25. 촬영한 관련 사진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1995.5.31.부터 1996.2월까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청구법인은 농작물 수확이 완료된 1996.2월로부터 1년 이내인 1997.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7.2.1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7. 5.1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건축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1995.5.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8개월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