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270 선고일 1997-05-19

[요지]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은 도로의 부속물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인 도로의 설치와 부대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7.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2,383,340원(가산세 포함)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취득세 109,663,3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취득세 2,720,040원(가산세 포함)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30.부터 1993.7.9.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29,5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당진지사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02,970,2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663,300원(가산세 포함)과 청구법인이 1992.11.30. 이건 토지중 같은리 88-4번지 토지 4,772㎡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13,33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20,040원(가산세 포함)을 합하여 취득세 112,383,3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도로의 설치와 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ㅇㅇ도로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중 안중~광천 구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진 I.C에 설치 예정인 청구법인의 당진지사 부지로 사용코자 1992.11.30.부터 1993.7.9.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및 토지세목 고시되었으므로 도로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당진지사는 단순히 직원들의 사무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제설차량, 청소차량, 순찰차량, 긴급복구 작업차량) 및 도로 수선용 자재 등의 적치장으로서 도로법 제3조에서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어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며, 서해안 고속도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안중~당진 구간이 개통되는 2,000년말까지 당진지사를 건축할 계획으로서 1997.2월부터 당진 I.C 확장공사와 함께 이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30.부터 1993.7.9.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4,772㎡)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1992.11.30.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출한 취득세를 합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당진지사 신축부지인 이건 토지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및 토지세목 고시되었으므로 도로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는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및 도로 수선용 자재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되므로 도로법 제3조에 의거 도로의 부속물로서 고속도로의 건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서해안 고속도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법인은 도로의 설치와 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ㅇㅇ도로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중 안중~광천 구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진 I.C에 설치 예정인 청구법인의 당진지사 부지로 사용코자 1992.11.30.부터 1993.7.9.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도로의 설치와 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법 제25조에서 도로 노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 관리청은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구 건설부장관)이 1992.12.31.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제1992- 790호)를 하여 ㅇㅇ도 ㅇㅇ시~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구간(연장 59.3㎞)을 서해안 고속국도 건설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1993.3월 토지세목고시(제1993-63호)를 하여 이건 토지를 서해안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하여 고시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도로용 토지임이 틀림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당진지사는 건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및 도로수선용 자재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될 것인 바, 도로법 제3조에서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은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설치할 예정인 당진지사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며, 서해안 고속도로는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도로의 설치와 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