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3.26. 및 1990.7.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901.8㎡ 중 1,77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아파트 19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1991.2.27. 건축허가를 받아 1991.3.25. 착공하였으나, 1992.5.8.부터 4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73,577,65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3,078,1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목적으로 1990.3.26. 및 1990.7.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이내인 1991.3.25.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하여 이건 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4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3.26. 및 1990.7.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19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1991.2.27. 건축허가를 받아 1991.3.25. 착공하였으나, 1992.5.8.부터 4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1990.3.26. 및 1990.7.2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아파트 19세대(74평형, 연면적 4,651.02㎡)를 건축하기 위해 1991.2.27. 건축허가를 받아 1991.3.25. 착공하였으므로 아파트 19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나 제한 등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이 잘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만으로 1992.5.8.부터 1996.10.1.까지 4년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7차례(1993.7.2, 1994.2.25, 1994.8.27, 1995.4.28, 1995.7.13, 1995.12.22, 1996.6.28.)에 걸친 공사재개 촉구공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4년) 이내에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4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992.5.8.부터 1996.10.1.까지(유예기간 4년 만료일: 1994.3.26. 및 1994. 7.20.) 4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