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607,780원, 등록세 427,010원, 교육세 42,700원, 합계 10,077,4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4,561,230원, 등록세 202,720원, 교육세 40,540원, 합계 4,804,4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9. 노인복지시설(양로원)을 신축할 목적으로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5,6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53,376,6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07,780원, 등록세 427,010원, 교육세 42,700원, 합계 10,077,4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1993. 3.9. 이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상에 유료양로원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7.29. 처분청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상세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요구와 진입도로 예정부지에 구거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입도로 변경계획서 재작성 요구를 받고 구거지 인접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의 협상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건 토지상의 사방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방지구역 해제 조치와 처분청으로부터 백제문화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관광단지 인접지역의 양로원시설 설치계획의 보류요청 등이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4.5.3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4.11.28. 건축물을 착공하기까지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이 없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9.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취득한 후 양로원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이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구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비영리사업법인으로서 1993.3.9. 이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증여 취득하여 1993.6.11. 이건 토지상에 유료양로원을 설치하고자 처분청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회시하여 달라는 질의를 한 결과, 처분청으로부터 진입로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진입로에 편입되는 구거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건 토지의 산림훼손 및 토지형질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유료양로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서, 1993.7.29. 유료양로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3.8.10. 처분청으로부터 구거사용 수익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므로 진입로 변경계획서를 보완 제출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도 간략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상세한 사업계획을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가 있어 이를 보완 신청하려는 중에 당시 ㅇㅇ문화권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관광단지 인접지역에 양로원 시설계획을 보류해 주기를 청구법인에게 요망하여 1993.8.20.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 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일단 취하하게 되었고, 그후 문제가 된 이건 토지의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인접 농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농지를 매입하고, 진입로를 개설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94.2.1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또다시 구거지 사용수익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하여 1994.2.21. 허가신청을 취하하게 된 사실과, 1994.3.10.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및 진입도로에 포함된 구거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나서 1994.3.14. 다시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1994.3.25. 처분청으로부터 양로원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건 토지내의 사방지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 그 해제를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접하여 1994.4.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인복지사업인 양로원 시설이 국가적으로 권장사업임을 회답받아 1994.5.1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방지 해제통보를 받고 1994.5.30. 건축허가를 받아 1994.11.28.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6.3.6. 노인복지시설(양로원)을 준공하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이 관계서류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고, 이건 토지의 총면적(15,699㎡)중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부속토지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대)이 된 8,246㎡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잔여토지 7,453㎡는 처분청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지목(임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임야인 상태로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전체(15,699㎡)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