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655,2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26,973,5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10.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산ㅇㅇ번지외 임야 4필지 6,7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1,272㎡)와 골프연습장 그물망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토지(369.57㎡), 합계 1,641.57㎡는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5,102.43㎡(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42,784,000원)을 이건 토지면적(6,744㎡)중 이건 쟁점 토지면적(5,102.43㎡)으로 안분한 가액(183,687,47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655,24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스포츠시설과 대중오락시설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실외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4.6.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공원용지 3,111㎡를 제외한 토지 3,633㎡(이하 “이건 건축허가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4.8.17.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9.13. 처분청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 허가하기로 심의결정하였으나 같은해 9.15. 취하하였고 1995.6.9.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면서 반려하였고, 같은해 6.1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6.15.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으로 신청하라며 반려하였고, 같은해 6.17.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해안지대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동 건축신청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같은해 9.5. 부산광역시에 동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같은해 12.18. 부산광역시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해 12.28.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여 1996.1.6. 토지형질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해 1.18.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77.5㎡의 운동시설 및 그물망 설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해 8.13. 지상3층 연면적 501.11㎡(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설계변경을 한 후, 같은해 10.24.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건축공사중에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형질변경허가된 1,272㎡와 골프연습장 그물망 수평투영면적 369.57㎡, 합계 1,641.57㎡만을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인 이건 쟁점토지 5,102,43㎡(형질변경 미허가 토지 1,991.43㎡, 공원용지 3,111㎡)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6.8.13. 건축허가한 운동시설 건축허가서에서 대지면적이 3,633㎡(기부채납하기로 한 13.94㎡ 포함)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질변경 미허가 토지(1,991.43㎡)를 포함한 이건 건축허가 토지 전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형질변경 미허가 토지(1,991.43㎡)를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건 토지에는 건축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공원용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분할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원용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다가 공원용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건축허가 토지중 형질변경 허가된 1,272㎡와 골프장 그물망 수평투영면적 369.57㎡, 합계 1,641.57㎡만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인 이건 쟁점토지(형질변경 미허가 토지, 공원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물 부속토지중 형질변경 미허가 토지와 취득전부터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자연녹지지역: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건축중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 이건 쟁점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일부 형질변경을 받지 못한 토지도 건축허가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질변경 미허가 토지(1,991.43㎡)를 포함한 이건 건축허가 토지 전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형질변경 미허가 토지는 제외하였으며, 또한 이건 토지 취득당시부터 이건 토지에는 건축 및 사용이 불가능한 공원용지(3,111㎡)가 포함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분할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원용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다가 공원용지를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공원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형질변경 미허가 토지(1,991.43㎡)를 포함한 이건 건축허가 토지 전체가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산광역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세부 시행기준규칙 제16조에서 일단의 토지중 일부 대상면적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하여 허가하였을 경우, 준공이후의 토지분할은 허가대상 면적으로 하여야 하고 허가대상 면적과 형질변경 면적을 분리하여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6.1.10.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대상면적 3,633㎡, 토지형질변경면적 1,272㎡로 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8.13.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대상면적 3,633㎡(기부채납하기로 한 13.94㎡ 포함)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면적 222.47㎡, 연면적 501.11㎡, 건폐율 6.23%, 용적율 13.85%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공문(개발 58400-42, 1996.1.10.) 및 이건 건축물 건축허가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형질변경 미허가 토지를 포함한 토지형질변경 대상면적(3,633㎡) 전체가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하겠으나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바닥면적(222.47㎡)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자연녹지지역: 7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1,557.29㎡과 도로에 편입되는 13.94㎡, 합계 1,571.23㎡가 이건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하겠고, 또한 골프연습장 그물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소정의 시설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이건 건축물 건축허가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같이하여 골프연습장용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그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토지(369.79㎡)는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가 아닌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별도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1,571.23㎡와 골프연습장 그물망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369.79㎡, 합계 1,941.0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당시부터 이건 토지에는 건축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공원용지(3,111㎡)가 포함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분할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원용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 전체를 취득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공원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이고,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30, 94누6901)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6.10.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8.3.26. 이건 공원용지가 공원지역으로 지적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시에 공원용지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불가능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