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축물 1,916.4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중 일부(1층 236.63㎡, 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3,124,1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527,350원, 농어촌특별세 1,331,670원, 합계 15,859,020원(가산세 포함)을 1996. 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바닥평면보다 높게 만들어진 약 1.5평 정도의 공간으로서 오르겐 1대와 스피커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실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고, 또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 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이...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입장료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해 오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면 입장료 징수 여부를 불문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영업허가 변경 관련 공문,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건 쟁점 건물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약 10평 정도의 무도장 시설을 갖춰 1996.3.23. 임차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 사항(명의, 면적 및 구조 등) 변경허가를 받았고, 현지 확인 당시(1996.5.3.) 당해 무도장 시설에서 약 30여명이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테이블당 기본 요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 건물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건 영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해 오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지 않다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건축물 현황에 의거 부과되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면 중과요건이 충족되는 바,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이건 영업용 건축물에 임차인이 무도장 시설을 갖추고 1996. 3.23.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명의, 면적 및 구조)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