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64 선고일 1997-05-30

[요지] 일반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다음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위주의 영업을 해 왔음이 확인되는 이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8ㅇㅇ도ㅇㅇ시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연면적 656.11㎡, 이하 “이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이건 전체 건물중 지하1층 103.33㎡(업소명: 이화노래주점,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청구외 ㅇㅇㅇ가 일반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29,593,8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16,640원, 농어촌특별세 423,190원, 합계 5,039,830원(가산세포함)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내부면적 82.8㎡중 객실면적은 40.6㎡, 객석면적은 42.2㎡로서 객석면적이 1/2이상으로 객실위주의 영업행태라 할 수 없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당시에 있던 여자종업원은 1966년생으로서 나이가 많고, 주방에서 요리와 영상반주기 조작 및 반주를 하고 있을 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 취득한 이건 건물에 청구외 ㅇㅇㅇ가 일반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객실위주의 룸살롱 영업이 아닌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8.17. 청구외 ㅇㅇㅇ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다음 같은해 8.31.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변경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3개의 객실과 1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위주의 영업을 해 왔음이 1996.5.3.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설령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일반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