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0.6. ㅇㅇ도 ㅇㅇ시(구 ㅇㅇ군) ㅇㅇ면 서리 ㅇㅇ번지 일원 토지 1,016,551㎡와 같은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 토지 20,343㎡, 합계 1,036,8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1.11.12.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994.6.29. 회원제골프장 등록을 하면서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14,849,227,3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19,161,430원)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6.10.17.부터 10.19.까지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골프장 개업비(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 부대비용)를 누락신고 하였으므로 그 누락된 과표 1,277,110,116원(ㅇㅇ 1,251,695,625원, ㅇㅇ 25,414,4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1,568,840원(ㅇㅇ 187,756,630원, ㅇㅇ 3,812,210원, 가산세 포함) 1996.12.2. 및 같은해 12.9.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1989.10.6. 경기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1.11.12.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994.6.2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제골프장업(18홀) 등록을 필하고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996.10.17.부터 10.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 자진신고시 골프장 개업비를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공사비가 아니고 단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개업비는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건설을 위한 개업비를 골프장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2)목에서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 전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 비용을 포함하고...)을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1994.6.29. 골프장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골프장 개업비(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 부대비용)를 누락신고 하였으므로 그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공사비가 아니고 단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개업비는 골프장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하지만, 법인장부 등에 의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체육용지로 되는 시기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성토·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 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은 물론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 공사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7.13, 89누5638) 할 것인 바,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개업비는 단순히 영업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골프장을 개장하거나 등록할 때까지 지출된 직·간접 비용(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서 골프장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6.4.25, 제96-131호, 1996.3.28, 제96-114호)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누락신고한 개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