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260 선고일 1997-05-27

[요지] 주택을 신축 취득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이상 토지지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7.2.24.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733,550원, 등록세 293,420원, 교육세 58,680원, 합계 1,085,6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23. ㅇㅇ동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00.4㎡상에 연면적 287.4㎡의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7.1.24. 신축 취득한 후 이건 주택의 과세표준액(36,677,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3,550원, 등록세 293,420원, 교육세 58,680원, 합계 1,085,650원을 1997.2.24.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이하 “이건 토지지번”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접한 같은동 ㅇㅇ번지에 거주하여 오던 중 1992.10.23. 양 번지상의 토지가 동숭동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처분청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이건 토지지번상에 이건 주택을 신축하였음에도 이건 토지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이건 주택을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연접한 토지지번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건 토지지번에 거주하였는데도 이건 토지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2호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건설부 고시 제1992-561호(1992.10.23.)에 의거 동숭동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최초 지정되기 이전부터 동 지구내인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7.1㎡(1995.8.3. 분할로 인하여 6.7㎡가 도로에 편입됨)와 ㅇㅇ번지 토지 123.8㎡ 및 그 지상에 기존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을 헐고 1997.1.24. 전용면적 85㎡이하인 이건 주택을 신축 취득한 사실이 건설부 고시문(제1992-561호),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지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