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59 선고일 1997-05-15

[요지] 경락을 받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부동산등기부 등본,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1.15. 및 같은해 11.21.과 같은해 11.26.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다세대주택ㅇㅇ동 ㅇㅇ호외 5세대 공동주택(건축물면적 222.055㎡, 부속토지 203.052㎡,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ㅇㅇ구 25,000,000원, ㅇㅇ구 66,300,000원, ㅇㅇ구 49,000,000원, 합계 140,3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6,000원(ㅇㅇ구 500,000원,ㅇㅇ구 1,326,000원,ㅇㅇ구 980,000원), 등록세 12,165,000원(ㅇㅇ구 750,000원,ㅇㅇ구 9,945,000원,ㅇㅇ구 1,470,000원), 교육세 2,433,000원(ㅇㅇ구 150,000원,ㅇㅇ구 1,989,000원, ㅇㅇ구 294,000원), 합계 17,404,000원(ㅇㅇ구 1,400,000원, ㅇㅇ구 13,260,000원, ㅇㅇ구 2,744,000원)을 1996.12.13.과 같은해 12.18.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구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1997.4.21. 조례 제3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동일 단지내에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일자로 취득하여야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확대해석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고, 또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취지가 서민주택건설을 지원하고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는데도 동일 단지내에서 공동주택을 일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한 것은 당해 감면조례 제정취지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승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1997.4.21. 조례 제316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동일 단지안에서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동일자로 승계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배제한 것은 세법을 확대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 취지 등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94.2.22, 92누18603)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동일단지내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일자로 승계취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5.28, 제97-209호)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공동주택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다세대주택ㅇㅇ동 301호는 1996.11.26.에,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상의 다세대주택3세대(ㅇㅇ동ㅇㅇ호,ㅇㅇ동ㅇㅇ호,ㅇㅇ동ㅇㅇ호)는 1996.11.15.에,ㅇㅇ구ㅇㅇ동ㅇㅇ블럭ㅇㅇ롯트상의 다세대주택 2세대(1ㅇㅇ동ㅇㅇ호,ㅇㅇ동ㅇㅇ호)는 1996.11.21.에 각각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부동산등기부 등본,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일자로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