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1.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23,141㎡중 21,586.0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1996.2.13. 확정이 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확정일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86,344,13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2,250원, 농어촌특별세 189,940원, 합계 2,262,1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건 토지는 1993.12.30. ㅇㅇ시(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977,856㎡(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당초 이건 전체 토지는 청구인 등 9인의 공동소유이었으나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71.4.15. 청구인 등 9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지분등기)를 한 다음, 실제로는 각자의 입목이 있는 토지위치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여 소유하던 중, 공동소유자들이 각자 소유 토지별로 분할 등기하기로 합의하여 각 공유자가 소유 토지별로 분할하여 등기하였으나 소유권은 분할된 각 필지별로 공동소유 등기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청구인도 1993.12.30. 이건 토지를 분할 등기하였으나,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공유자 전체 명의로 공동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1995.12.21.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년간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소유해 온 토지를 단지 공유물 분할에 의해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인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공유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킨 경우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공유물 분할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5.12, 91누10411)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미등기 토지인 이건 전체 토지를 1971.4.15. 청구인 등 9인이 편의상 소유지분을 같게 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1991.1.10. 공유자들의 최종 합의에 의하여 토지 위치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여 구분 소유하여 오던 중 1993.12.30. 이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지 아니하고 공유자 전체 명의로 공동등기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12.21.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1996.2.13. 확정이 되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구분 소유하게 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1995.12.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1996.2.13. 확정이 되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 정본(부산지방법원 95가합4950)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새로운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