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주식 24%를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1995.4.3.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11,100주(27.75%)를 취득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1.75%(청구인 41.75 %, 청구외 ㅇㅇㅇ 10%)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법인장부가액(합계 8,908,876,675원, ㅇㅇ구 7,713,025,290원, ㅇㅇ구 1,195,851,385원)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41.75%)을곱하여 산출한 가액(3,719,456,011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그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1,311,000,941원)에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가액(2,408,455,070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93,783,050원(ㅇㅇ구 267,885,880원, ㅇㅇ구 25,897,170원), 농어촌특별세 26,930,070원(ㅇㅇ구 24,556,180원, ㅇㅇ구 2,373,890원), 합계 320,713,1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4. 및 같은해 11.2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동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1995.4.3.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1988.5.10~1991.8.30. 사이에 3차에 걸쳐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95.4.3.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1995.4.3.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