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57 선고일 1997-05-16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주식 24%를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1995.4.3.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11,100주(27.75%)를 취득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1.75%(청구인 41.75 %, 청구외 ㅇㅇㅇ 10%)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법인장부가액(합계 8,908,876,675원, ㅇㅇ구 7,713,025,290원, ㅇㅇ구 1,195,851,385원)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41.75%)을곱하여 산출한 가액(3,719,456,011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그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1,311,000,941원)에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가액(2,408,455,070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93,783,050원(ㅇㅇ구 267,885,880원, ㅇㅇ구 25,897,170원), 농어촌특별세 26,930,070원(ㅇㅇ구 24,556,180원, ㅇㅇ구 2,373,890원), 합계 320,713,1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4. 및 같은해 11.2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동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1995.4.3.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1988.5.10~1991.8.30. 사이에 3차에 걸쳐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95.4.3.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1995.4.3.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3.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51.75%(청구인 41.75%, 청구외 ㅇㅇㅇ 10%)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41.75%)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적인 주주 앞으로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법에 의해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5.4.3.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51.75%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41.7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