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7필지 토지상에 1995.10.14. 휴게소 및 주유소 등 건축물(연면적 1,524.3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368,232,6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837,580원, 농어촌특별세 3,010,100원, 합계 35,847,6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설치를 위해 자회사인 청구외 (주)ㅇㅇ공단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5.1.23.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청구외 (주)ㅇㅇ공단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1995.10.14.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이며, 청구외 (주)ㅇㅇ공단이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업무착오로 청구외 (주)ㅇㅇ공단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득세를 이중부과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검사일)을 취득일로...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0.14.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ㅇㅇ공단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청구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자이며 업무착오로 청구외 (주)ㅇㅇ공단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법인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10627)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 (주)ㅇㅇ공단이 1994.6.16.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축물을 건축한 후 1995.1.23.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1995.2.2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5.10.2. 청구외 (주)ㅇㅇ공단에서 청구법인으로 이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1995.10.14.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았고, 1995.3.20.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ㅇㅇ공단이 체결한 휴게소 운영계약서 제10조제1항에서 청구외 (주)ㅇㅇ공단의 부담으로 시설물(건물 및 주요설비)을 신축·증축·개축하고자 할 경우 청구법인은 기부를 전제로 축조를 승인하며,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귀속하기로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주)ㅇㅇ공단이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1995.1.23.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 (주)ㅇㅇ공단에게 최초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후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ㅇㅇ공단이 계약을 체결하여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청구외 (주)ㅇㅇ공단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날(1995.10.14.)에 다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를 이중부과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