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253 선고일 1997-05-15

[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 조합원을 대표하여 1996.3.4.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555.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조합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6.3.20. 조례 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1996.6.11.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ㅇㅇ구성 조합인 청구외 ㅇㅇ주택조합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조합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4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256,000원, 농어촌특별세 2,956,800원, 합계 35,212,8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3.4. ㅇㅇ조합의 대표조합원 자격으로 이건 토지를 조합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1996.3.14.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통보를 받았으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ㅇㅇ조합의 어느 조합원에게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ㅇㅇ조합의 일원인 청구외 ㅇㅇ주택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과정에서 다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닌데도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시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던 바, 이건 토지는 ㅇㅇ조합 구성원인 청구외 ㅇㅇ제1지역주택조합에서 청구외 ㅇㅇ대직장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가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1997.2.28.)부터 60일이내인 1997.4.29.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7.4.30.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건 심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하여 접수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