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251 선고일 1997-04-22

[요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됨

[주 문] 이건 부과처분중 1996년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4.22.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3년 4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426,400원, 교육세 427,870원, 합계 1,854,270원을 매기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부친(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부친은 구속되고 차량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 무허가 카센타(상호 불명)에서 견인해간 바, 그 후 청구인의 부친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건 자동차를 찾고자 하였으나, 카센타가 폐업되어 차량을 찾을 수 없었고 그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고 해도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4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에서 “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2...., 3....,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94년 이전: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8제1항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7에서 “법 제196조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기분의 자동차 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7항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4.22.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3년도 4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무허가 카센타에서 이건 자동차를 견인해 갔으나, 그 후 카센타가 폐업되어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말소등록을 못하였는데도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15448, 1995. 3.10.),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카센타에서 차량을 견인해 간 뒤 카센타가 폐업되어 이건 자동차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1997.4.22.)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1996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송달상황부, 특수우편물 수령증, 우편발송부등)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1993년 4기분부터 1995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체납고지서를 1995.11.18. 청구인에게 보통우편으로 송달한 사실과 1995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독촉장을 1996.2.26. 및 같은해 8.2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대법원 1987.6.23, 85누944),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2.12.11, 92누13127),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1995.11.18. 보통우편으로 송달한 자동차세 등 체납고지서(1993.4기분~1995.1기분)를 1995.11.25. 수령하고, 1996.2.21. 및 같은해 8.23.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자동차세 등 독촉장(1995.2기분 및 1996.1기분)을 1996.2.24. 및 같은해 8.26.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을 경과한 1997.1.13.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