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50 선고일 1997-04-21

[요지]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는 달리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으로 하여 법인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특별부가세액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0.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4,83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액(1,790,346,463원)에 구부산광역시세조례(1996.6.14. 조례 제3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 53,710,3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신발제조 및 보세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후 처분청에 동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주민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담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년도 사업소득 결손으로 인하여 특별부가세만 납부하였으나, 개인의 양도소득이나 법인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토지·건물 등의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같은 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이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부산광역시세조례 제2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례부칙 제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1996.1.1.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과세소득분 법인세 특별부가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5년도 사업소득 결손으로 인하여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만 납부하였으나, 개인의 양도소득이나 법인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토지·건물 등의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같은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부산광역시세조례 제26조제2항에서 법인세할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동조례부칙 제2항 단서에서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과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양도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라 함은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로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각 사업년도소득이 결손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는 달리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으로 하여 법인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양도소득과 같은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5년도 과세소득분 특별부가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