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 9월 확정 결정하여 1996.9.20. 통보한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10-1208) 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세액(447,319,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40,258,7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0. 부과고지하였다가, 주민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7.3.15. 당초 부과처분을 주민세 33,548,95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6.6.1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831㎡ 및 지상건축물 182.82㎡)을 1994. 6.15. 동작구 본동 제2-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같은해 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1995.5.30.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1996.9.16. 양도소득세 447,319,460원을 추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당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금)을 수령(1994.6.15.)하기 이전(1993년도)에 재개발조합에 재산권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동 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이건 주민세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