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2.3.6. 설립된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89.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공사비의 대가로 1996.6.14. 취득하여 같은해 6.1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2,100,000,000원)에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차감한 등록세 317,520,000원, 교육세 63,504,000원, 합계 381,024,000원을 1996.10.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1992.3.6.)된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등기할 당시(1996.6.19)에는 법인설립후 5년에서 8개월 밖에 남지 않는 시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처분청에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당초 신고 당시(1996.6.16.) 처분청은 법무사로부터 이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관계서류를 받고 2일간이나 검토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임을 확인하고서도 청구법인이 등록세 중과대상임을 알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을 줄 알고 등기먼저 시킨 뒤에 등록세를 중과세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중 과세기관에서 기재할 “난”을 삭제한 변조된 서식을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세율, 세액, 신고자 성명 등을 법무사 본인이 기재하도록 시키면서 책임전가의 구실을 갖추기 위하여 법무사의 확인서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지 제53호 서식(등록세 납부서)을 모순되게 기재한 사실 등을 볼 때, 납세자를 기만하고 의무없는 등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소송중에 있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부담하면서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고, 1996.6.1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의무없는 등기를 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요건을 충족한 바 없는데도 처분청의 불법행위(서식변조, 기망, 직권남용등)로 인하여 착오로 행해진 비정상적인 등기행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대도시내 본점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2.3.6. 설립된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비 대가로 1996.6.1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해 6.19.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중에 있는 관계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고, 처분청의 불법행위(서식변조, 기망, 직권남용 등)로 인하여 착오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등 중과세 대상이 되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8누3031, 1988.6.14.), 대도시내에서의 본점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요건이 충족되므로, 등기여부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여부가 결정되고, 등기행위가 원인 무효되더라도 기성립한 납세의무 성립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2누509, 1983.2.22.), 청구법인의 경우 1992.3.6. 대도시내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본점을 설립하고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6.6.19.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이상,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 하겠고, 설령 처분청 관계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등기업무 및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신고납부 계산서를 교부하고 기재케 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해 위법·부당하다고 확정판결이 현재 없는 바,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사실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하겠으므로(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청구법인과의 다툼은 별개의 사안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