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를 하지 않은 주유시설 등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242 선고일 1997-04-01

[요지] 주유시설(캐노피, 주유기등)의 경우 구축물(옥외주유시설)에 해당되고 주택을 주유소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됨

[주 문] 처분청이 1996.10.17. 부과고지한 등록세 286,992,000원, 교육세 52,615,200원, 합계 339,607,200원은 이를 등록세 255,914,260원, 교육세 46,917,610원, 합계 302,831,8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53.2.12. 설립된 청구법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674.8㎡, 그 지상건물 83.16㎡ 및 구축물 등(이하 “이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로 1995.4.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1.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같은해 7.18.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과 캐노피 등 주유시설(이하 “이건 주유시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전체 부동산의 취득가액(1,993,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86,992,000원, 교육세 52,615,200원, 합계 339,607,2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주유소 영업을 해 오고 있으나, 종전에 없던 새로운 주유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운영해 오던 주유소의 영업 및 관련 자산 일체를 양수받아 주유소의 명칭과 소유자만 바꾸어 유지시킨 것인데도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및 물품의 보관창고 또는 하치장을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등록세 중과 여부를 규정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직영, 임대등)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시행령에서 위임된 바가 없는데도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또한 지점 사업장과 관련없는 주택(ㅇㅇ동 ㅇㅇ번지)과 나대지(ㅇㅇ동 ㅇㅇ번지)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캐노피 등 주유시설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취득·등기한 후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등기를 하지 않은 주유시설 등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르는 부동산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생략)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전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1995.4.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1.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같은해 7.18. 이건 주택과 주유시설을 제외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첫째, 종전에 없던 새로운 주유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장을 포괄 승계하여 주유소의 명칭과 소유자만 변경시킨 것인데도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등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고, 사업의 종류(직영, 임대)별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셋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캐노피 등과 지점 사업장과 관계없는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기존 사업장을 포괄 승계하여 영업을 해 오고 있어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석유제품의 판매 등을 영위해 오면서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5.5.1.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5.7.18. 개인이 운영해 오던 주유소(이건 전체 부동산)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등기한 후 지방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주유소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승계하여 사업장의 소속, 명칭만 바꾼 형태와는 달리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사업장 형태별로 중과 범위를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사업소 등(지점)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같은법 제13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소 등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잘못이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영업활동 또는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등으로 볼 수 없고, 사업소 등의 범위를 정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마지막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캐노피 등과 지점 사업장과 관계없는 주택과 나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및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므로,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취득하고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를 한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건 토지중 ㅇㅇ동 22-12번지 ㅇㅇㅇ와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ㅇㅇ번지)는 이건 주유소의 부속토지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해 사용(주유소 차량 및 직원차량 주차,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출장복명서 등)에 확인되고 있는 이상,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이건 주유시설(캐노피, 주유기등)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옥외주유시설)에 해당되고, 이건 주택을 주유소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주유시설과 주택의 취득가액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감사원 심사결정 제92-157호, 1992.10.14.)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