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1993.7.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2,496㎡중 95.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19,427,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430,61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ㅇㅇ금고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인 소액 신용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1993.7.29. 광주지방법원의 경락을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94.1.10.부터 같은해 3.28까지 3회에 걸쳐 지역광고지 및자체 매각광고를 하였고 1995.9.15. 인근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각광고 안내문 발송과 1995.9.20.부터 같은해 10.23.까지 4회에 걸쳐 지역일간지와 자체 매각광고를 하였고, 같은해 11.7.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3차례에 걸친 공매에서도 원매자가 없어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1993.7.29. 광주지방법원의 경락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1994.1.10~1995.10.23.까지 총 7차에 걸쳐 법인 자체 매각광고와 지역 광고지 및 지역일간지에 매각광고를 실시하였고 1995.11.7.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3차례에 걸친 공매에서도 원매자가 없어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96누1924, 1996.4.30)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법령에 의한 매각의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3.7.29.)로 부터 5개월이 경과한 1994.1.10.과 같은해 1.27. 특정 희망자만이 보급대에 찾아가서 구독할 수 있는 지역광고지인 사랑방신문에 각각 1차례씩 매각광고를 하였다가 1994.3.28. 자체 매각광고를 통하여 당초 취득가격(419,427,000원) 보다 높은 464,000,000원을 매각가격으로 제시하여 유찰된 다음,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5.9.15. 인근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각광고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1995.9.20.부터 같은해 10.23까지 4회에 걸쳐 지역일간지 및 자체 매각광고를 한 사실 및 1995.11.7.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것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