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36 선고일 1997-04-22

[요지]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83㎡중 760㎡, 같은동 1075-2번지 잡종지 2,882㎡, 합계 2필지 토지 3,6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축물(지하 1층, 지상 2층 303.37㎡) (이하 이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인 건축물 폐재류 처리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1995.7.1. 청구외 ㅇㅇ개발(주)에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17,574,03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2,741,54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소대행업, 일반폐기물처리업 및 재생업, 건축물 폐재류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및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인 건축물 폐재류 작업장 및 현장 사무실로 사용해 왔으나, 청구법인의 본점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소재해 있는 관계로 관리상 어려운 점이 많아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임원 및 주주들을 임원 및 주주로 하여 청구외 ㅇㅇ개발(주)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건축물 폐재류 처리업을 청구외 ㅇㅇ개발(주)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5.6.8. 처분청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첨부서류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개발(주)에게 이건 토지를 임대한다는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개발(주)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청구법인이 2/3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3)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5.7.1. 청구외 ㅇㅇ개발(주)에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건축물 폐재류 처리업을 대신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개발(주)을 설립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를 얻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의 2/3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3)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1993.12.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5.7.1. 이건 토지 전체를 청구외 ㅇㅇ개발(주)에 임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1995.5.31. 처분청에 제출한 일반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대지면적 1,172평, 전세금 36,000,000원) 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신청서에 의거 이건 토지 소재지를 사업소 소재지로 하고 업소명을 (주)ㅇㅇ에서 ㅇㅇ개발(주)로 변경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허가번호 제95-1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외 ㅇㅇ개발(주)이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외 ㅇㅇ개발(주)의 주주 및 임원이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