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5.22.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기존 소유 토지인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267㎡상에 1995.6.22. 근린생활시설 건축물(3,380.42㎡)을 신축한 후 분양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232,000원, 농어촌특별세 1,029,600원, 합계 12,261,6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 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인접한 기존 소유 토지(1,267㎡)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던중 이건 토지 소유자가 시공중인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담장을 설치하고 매수토록 강요하므로 담장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 분양 신청자들이 분양 신청을 기피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손실이 우려되므로 담장을 철거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대법원 판례(93누16529, 1993.11.9.)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 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가 아니라 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축후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6.12.31.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8제2항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5.22. 취득한 이건 토지 및 이건 토지에 인접한 기존 소유 토지에 1995.6.22.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소유자가 시공중인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담장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관계로 분양신청 기피 및 사업손실이 우려되어 담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건 토지는 대법원 판례(93누16529, 1993.11.9.)에 의거 부동산 매매용 토지가 아니라 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2항에서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은 기존 소유의 토지(1,267㎡)에 건축공사를 하던중 인근에 있던 이건 토지 소유자가 시공중인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담장을 설치하고 매수토록 강요하므로 담장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 건축물 분양 신청자들이 분양 신청을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업손실이 우려되어 담장을 철거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93누16529, 1993.11.9)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 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가 아니라 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매매용 토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결하였으나, 그 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하였으므로『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 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1995.5.22.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2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분양) 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분양)용에 공여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 및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