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8.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2,7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6.7.30.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80을 가산한 취득세 4,536,000원, 농어촌특별세 277,200원, 합계4,813,200원과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1000분의 20)에 의한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656,000원, 농어촌특별세 1,801,800원, 합계 21,457,800(가산세 포함) (총계 취득세 24,192,000원, 농어촌특별세 2,079,000원, 합계 26,271,000원)을 1996.11.13.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서민연료를 생산공급하는 연탄제조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광역시내 도심에 산재한 연탄제조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공해, 도시미관, 교통문제 등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둔치부 하단부(면적 171,000평)에 연료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연료단지 조성지역내에 소재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에 대한 매입협의중 토지소유자가 단지 밖의 이건 토지와 동시 매입을 요구하면서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동 연료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동시 매입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연료단지 조성지역에서 제외된 농지로서 산업용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였고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한 시점에 소유권 이전할 것을 매도인과 약정하여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가산세(80%)부과는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는 연료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매입하였다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동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법인의 투기조장의 목적은 추호도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가산세 부과 및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가산세 부과 및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소유자가 이건 토지와 동시 매입을 요구하였으므로 연료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매입하였다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건 토지는 농지로서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때에 소유권 이전할 것을 매도인과 약정하고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773, 1992.6.23.)이고,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6901, 1995.6.30)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건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지역내 토지로서 1994.6.24. 부산광역시에서 확정 통보한 연료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확정통보 공문(상정 57524-886)에 의거 이건 토지는 연료단지 조성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취득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1994.8.30.)로부터 5년 이내인 1996.7.30.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한 이상,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농지로서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때에 소유권 이전할 것을 매도인과 약정하고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2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등기·등록, 취득신고 또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일반세율(1000분의 20)에 의거 산출된 취득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8.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나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6.7.30.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인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 토지로 보아 중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