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4.2.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180,000원, 농어촌특별세 2,216,500원, 등록세 22,320,000원, 교육세 4,092,000원 합계 52,808,500원(가산세 포함)을 1996. 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분양목적으로 1996.4.2.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여 1996.4.12. 건축허가서 명의를 청구법인 앞으로 변경(당초 1996.3.20. ㅇㅇㅇ 명의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하여 공사를 착공·건축중에 있었으나, 자금압박과 공사현장에 투입된 원재료비 및 외주공사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들 채권자들의 공사현장 농성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건축중에 있는 이건 토지를 1996.9.11.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대도시내로의 법인의...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중에 어음 부도처리 등 자금압박과 외주공사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비 대금 지급요구 등 공사현장의 농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 같은법 제13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토지는 토지 취득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만 등록세를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것인 바, 청구법인이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외주공사 채권자들의 공사현장 농성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