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15.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6,98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1994.12.24.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공장건물 6,762.93㎡(이하 “이건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1995.11.29. 신축한 후 이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1995.12.30. 및 1996.3.3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23,591,71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246,460원, 등록세 26,049,300원, 교육세 4,775,700원, 합계 161,071,46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던중 공장부지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공장 증·개축 및 보수공사 등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이전코자 하였으나, 도로용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과 보상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자금압박 및 경영이 악화되어 이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부득이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12.15.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이건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1995.12.30. 및 1996.3.30. 이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던중 공장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공장 증·개축 및 보수공사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이건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이전코자 하였으나, 관악구청과의 보상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자금압박 및 경영이 악화되어 이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357㎡)상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오던중 공장부지의 일부(212㎡)가 ㅇㅇ시 도시계획에 의거 ㅇㅇ로 확장공사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1992.6.9. 도로확장공사 시기와 보상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한 바, ㅇㅇ구청장은 1992.6.12. 청구법인에게 ㅇㅇ로 확장공사는 사업비 과다소요로 전 구간의 사업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구간씩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토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1995년경 사업시행이 예상되며, 보상금액은 사업시행 시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회신하였고, 1995.8.18. 청구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협의(토지 422,940,000원, 건물 206,479,650원)가 진행된 사실로 보아, 1990년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시기와 보상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 수 없었는데도 청구법인은 1990.8.31. 청구외 ㅇㅇ지구 ㅇㅇ공단과 이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566,825,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도로 편입부지에 대하여 곧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여론만을 믿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 구입대금 및 이건 공장건물 신축비용 지급에 대한 자금압박 및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이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도로확장공사 시기와 보상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