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8,330.75㎡(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이건 공장용지중 2,2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1.24.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30,918,6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9,623,2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축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7.22.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 495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을 추진하여 오던중 이건 공장용지(8,330.75㎡)의 일부가 처분청의 도시계획에 의거 학교용지(5,801.4㎡) 및 도로용지(318.35㎡)로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 이건 토지(2,211㎡) 만으로는 8층 32세대 밖에 건축할 수 없으나 그렇게 할 경우 부대시설 미설치로 인근 대단위 고층아파트(25층)에 비하여 분양 선호도가 떨어져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부채로 인한 자금압박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계획한 청구외 (주)ㅇㅇ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7.22.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495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의 도시계획에 의거 이건 공장용지중 일부가 학교용지 및 도로용지로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 이건 토지만으로는 8층 32세대 밖에 건축할 수 없고, 부대시설 미설치로 분양 선호도가 떨어져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로 인한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공장용지(8.330.75㎡)의 일부가 처분청의 도시계획에 의거 학교용지(5,801.4㎡) 및 도로용지(318.35㎡)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건 토지(2,211㎡) 만으로도 소규모의 공동주택(8층 32세대)을 건축하는데는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이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은 분양 선호도가 떨어져 사업성이 없고, 부채로 인한 자금압박을 받는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조차 받지 아니한 채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