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29 선고일 1997-04-24

[요지] 인접토지가 청구법인의 개인소유로 되어서 청구법인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보완제출치 아니하여 건축계획심의조차 필하지 못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8,288㎡(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 및 ㅇㅇ~ㅇㅇ번지 2,092.9㎡(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후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9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4,977,78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건축, 수도, 난방공사청부업, 공유수면매립 및 준설간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제1토지 및 제2토지)를 1991.12.27.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제주도 고시 제2136호(1991.8.14.)에 의하여 이건 공유수면매립지가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어 도시설계를 수립할 때까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처분청에서 1992.7.13.에 도시설계를 수립, 공고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은 이 날(1992.7.13.)로 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건 제1토지는 1996.4.3.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매립면허서의 매립면허 조건에 따라 사업목적이 『상업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여 타에 양도하는데 있으므로 처분 및 분양이 고유업무이므로 이건 제1토지 매각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건 제2토지는 건축심의를 1995.3.23.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인접 토지(ㅇㅇ도 ㅇㅇ2동 ㅇㅇ번지, 2,248㎡, 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와 동시 착공토록 통보되어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을 승낙을 받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는“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27. 이건 토지를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후 이건 제1토지는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4.3. 매각하였고, 이건 제2토지는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어 있어서 도시설계를 수립·공고한 1992.7.13.까지는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은 1992.7.13.로 보아야 하며, 이건 제1토지는 1996.4.3.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처분 및 분양이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며, 이건 제2토지는 처분청에서 인접 토지와 동시 착공토록 통보되어 인접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공고한 1992.7.13.까지는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점을 1992.7.1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 및 제9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그 취득가액의 1000분의 150의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하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위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였을지라도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그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산술적으로 더하여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6.6.28, 95누15035)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건 토지를 1991.12.27.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이 되는 1995. 12.27. 이 된다 할 것이며, 이건 토지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1992.7.13.까지는 건축이 불가능하였음이 처분청의 질의회신 공문(주택 58550-12153, 1995.9.5.)에 의거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되는 1993. 7.13.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나 이 기간은 이건 토지유예기간(1991.12.28~1995.12.27)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유예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 유예기간 기산점을 1992.7.13.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제1토지는 1996.4.3.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처분 및 분양이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간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판결 1994.4.11, 94누9245)이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2항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2.11.13, 92누2226)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매립목적이 ㅇㅇ건설 사무소장이 1991.12.27, 발급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필증(ㅇㅇ건설사무소 제91-1호)에 의하면 상업시설확장으로만 되어 있어, 이건 토지에 관한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는 행정관청(ㅇㅇ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인가받는 상업시설확장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건 제1토지를 유예기간(1991.12.28~1995.12.27)내에 고유업무인 상업시설확장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4.3.에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치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이건 제2토지는 처분청에서 인접토지와 동시 착공토록 통보되어 인접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제2토지를 1991.12.27,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청구외 ㅇㅇ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후 1992.5.30. 청구법인외 1인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1995.9.27. 청구법인 개인소유로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서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은 이건 제2토지를 유예기간(1991.12.28~1995.12.27)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없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5.11.30, 이건 제2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필하겠다는 신청을 처분청에 하여 처분청에서 1995.12.7. 위 두 필지 토지를 합필토록 승인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어 유예기간내 위 두필지 토지의 합필도 하지 아니하고 건축계획심의 신청조차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위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여 1996.3.16, 1996.6.22. 처분청에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1996.3.21.과 1996.6.25. 인접토지(청구법인외 1인 소유) 합필 또는 지상권 설정이나 대지사용 승낙을 얻어 하나의 대지로 계획하여 전체적인 계획도를 제출토록 하라는 통보서를 받은 후 1996.9.7. 위 인접토지가 청구법인의 개인소유로 되어서 청구법인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1997.5.3. 현재까지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보완제출치 아니하여 건축계획심의조차 필하지 못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위 사실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