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8.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종전: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0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1,9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459,5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공장건물 및 돈사 등의 건물이 소재한 관계로 이건 토지 취득후 그 점유자들과 토지명도시기와 조건에 관한 절충 및 합의과정을 거쳐 이를 명도받아 철거한 후 1991.4.25.경 처분청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말까지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한 후 1992년초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주택건설 사업승인 여부를 문의한 바, 처분청에서 건설부의 지침(건설경기 진정대책)에 의거 1992.2.20.부터 같은해 12.31.까지 주택건설허가를 제한한다고 하므로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그 후 상수도 문제로 건축허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건 토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타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고 처분청에 건축가능여부를 질의한 바, 1994.12.8. 처분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급수량 및 관로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1995.1.12.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급수물량이 부족하여 광역 6단계 상수도 사업 완료시기(서기 2000년 이후 예정)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동 신청서가 반송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정관청의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의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지장물 철거,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을 완료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정부의 건축제한조치(1992.2.20~12.31.)와 급수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이 반려되어 유예기간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 청구법인은 1990.8.3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1991.4.25.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까지 정지작업 완료후 지적정리(지목변경)를 하였고, 그 후 정부의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축제한조치(1992.2.20~12.31.)로 약 10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1993.1.1. 이후 이건 토지주변 일대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된 적이 없었고, 이건 토지주변 지역에서 1993.6월 이후 다수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1995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되었는데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마친 이후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1994.11.18.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건축제한 조치기간을 제외하면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1995.2.23.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그때서야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을 경우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처분청에 질의하여 1994.12.8. 처분청으로부터 급수량 및 관로 등을 고려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1995.1.12.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당시 이미 다른 공동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많아 상수도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추가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광역 6단계 상수도사업 완료시기 이후에 검토될 수 있다고 하여 동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정부의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축제한조치로 1992. 2.20.부터 같은해 12.31.까지 약 10개월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나, 동 기간을 제외하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고, 이건 토지 주변 일대의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급수량과 관로시설 등을 고려하여 1993.1월이후 계속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조차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자 그때서야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 가능 여부를 질의한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승인신청이 반려된 사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주택건설을 착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데 기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