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24 선고일 1997-04-09

[요지]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현지 확인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백화점 신축을 목적으로 1994.6.30.과 같은해 1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대지 108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7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89,056,000원, 농어촌특별세 18,675,800원, 합계 607,731,8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유통전문업체로서 사업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백화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4.6.30. 및 같은해 1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96.5.2.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5.10.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바, 이건 토지는 백화점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용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백화점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나목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백화점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용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도·소매업진흥법(1995.1.5. 법률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2에서 도·소매업의 종류를 대형점과 대규모 소매점 등으로 분류한 다음, 백화점은 대규모 소매점에 포함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백화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이 아닌 대규모소매점(백화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이건 토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 1년이므로 토지취득일(1994.6.30, 같은해 12.9.)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1년이 경과한 1996.5.8.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