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6,579,920원, 농어촌특별세 15,269,820원, 합계 181,849,7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31.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답 7,0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67,8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6,579,920원, 농어촌특별세 15,269,820원, 합계 181,849,74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량음료·과채류 등 음료의 제조판매업, 창고보관업,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3.31. 창고신축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8.29.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6.8.24.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1996.9.13. 이건 부과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1996.9.24.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송달하였으나, 이를 수령한 이의신청 경유기관인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달증명우편으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서식의 불비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반려하였으며, 그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서식을 갖추어 1996.11.14. 재 접수하였는 바,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북도지사는 이건 부과고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답)가 물류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의신청 경유기관이 흠결이 있는 이의신청서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는데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에서 이의신청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다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이라고 규정하고,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8조제4항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다”라고 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보정요구서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31. 농지(답)인 이건 토지를 창고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창고신축용지로 취득하였고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이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유기관의 잘못이 있음에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 처분을 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법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이건 이의신청을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서식에 결함이 있는 경우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요구서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6.9.13.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부과고지서를 수령한 후 같은해 9.24. 불복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내용증명(ㅇㅇ방송공사 우체국장)으로 처분청에 송달(배달증명우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1996.9.26. 수령한 다음 처분청과 청구법인 담당자간 전화통화로 서류를 보정하여 재접수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처분청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류의 결함을 공문서로 보정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1996.11.14.)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본안 심의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서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호에서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1.19. 사무실 및 창고신축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1995.3.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8.29. 창고시설 건축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6.8.24. 창고시설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2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지목: 답)를 취득한 날(1995.3.31.)로부터 1년 이내인 1995.8.29.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5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물류시설(창고) 건축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취득일(1995.3.31.)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1997.3.31.)이 경과하기 전인 1996.9.11.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