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27.부터 1995.11.6.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594.4㎡(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와 이건 전체 토지상의 연립주택 ㅇㅇ동 18세대(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스포츠센타 건립목적으로 각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6.7.13. 목적사업을 변경(주차장 운영업 추가) 하여 1996.10.22.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중 1995. 9.15. 및 1995.10.4. 취득한 5세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년을 경과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5.7.27.부터 1995.9.25.까지 취득한 11세대의 부속토지 765.55㎡(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79,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이건 건물중 1995.10.24. 및 1995.11.6. 취득한 2세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1000분의 20)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3,340,000원)는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338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감면대상임에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서 환부대상으로 보아 동 금액을 차감한 취득세 149,46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0.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당초 볼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스포츠센타 건립목적으로 이건 전체 토지를 1995.7.27.부터 1995.11.6.까지 취득하여 1995.12.4. 이건 건물을 멸실등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이건 전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6.7.13.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법인등기부에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 등기한 후 1996.10.22. 처분청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이건 전체 토지를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하고 있고, 이건 전체 토지상의 연립주택 18세대가 각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건 전체 토지중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1995.11.6.)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 각각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각 지분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감면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27.부터 1995.11.6.까지 이건 전체 토지를 스포츠센타 건립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1996.7.13. 목적사업을 변경(주차장 운영업 추가)한 후 1996.10.22.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전체 토지중 1995.7.27.부터 1995.9.25.까지 취득한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전체 토지상의 연립주택 18세대가 각각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건 전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1995.11.6.)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건 전체 토지는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할 것인 바,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전체 토지상의 연립주택 18세대가 각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건 전체 토지중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1995.11.6.)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이건 전체 토지를 주차장용에 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센타 건립목적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건 전체 토지상의 18세대 건물 소유주 및 그 부속토지가 각각 다르고 청구법인이 취득일시를 달리하여 그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는 바, 그 취득일시는 18세대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건 전체 토지중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전체 토지를 1995.7.27.부터 1995.11.6.까지 각각 취득한 다음 1995.12.4. 이건 건물의 멸실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때부터는 이건 전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데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전체 토지를 당초 스포츠센타 건립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이건 전체 토지는 스포츠센타 건립용 토지로서 위 감면조례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