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9,60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17.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6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1996.2.5.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6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 ㅇㅇ 성당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1.4.20. 처분청으로 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확인원 및 지적도 등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이건 토지(면적 1,420평)의 우측 끝부분 약 170평만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나머지 1,250평으로 성당(본관, 사제관, 수녀원 및 유치원,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1991.6.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성당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득하기 위하여 1991.10월경 이건 토지의 도시계획 확인원 및 지적도 등을 재발급 받아 확인한 결과, 당초 발급받은 도시계획 도면과는 달리 도시계획도로(12m)가 이건 토지의 중앙을 통과하여 도로에 340평이 편입되고 도로 우측에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 토지가 173평이 남게 되어 성당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907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모양 때문에(토지의 폭이 좁은 곳은 12.8m에 불과) 성당 신축 부지로는 부적합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이를 항의하자, 처분청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토지를 회복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1년 4개월을 기다렸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도시계획 변경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변경된 도시계획 여건하에서 성당 건축물(본관, 사제관, 수녀원 및 유치원, 교육관)의 배치를 변경하여 건축하기로 하고 1992.10.2.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을하려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형태상 당초의 건축물 배치설계를 변경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축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 등이 분분하던 중, 1995.3.15.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같은해 5.17. 청구외 ㅇㅇ공사에 수용되어 매각하는 대신,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택지지구내 성당 신축 부지를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공급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이건 토지의 도시계획 도면을 그대로 믿고 성당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당초 도시계획 도면상의 도시계획도로(12m)선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정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토지면적이 줄어들었으므로 성당 본관 및 부속 건물 3동의 배치가 불가능하여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5년 이내에 청구외ㅇㅇ공사에 수용되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이건 토지의 도시계획 도면을 그대로 믿고 성당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취득후 처분청에서 당초 도시계획 도면상의 도시계획도로(12m)선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정함에 따라 성당 신축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당초 1,250평에서 907평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폭이 좁은 곳은 12.8m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건 토지에 성당 본관 및 부속건물 3동의 배치가 불가능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5년 이내에 청구외ㅇㅇ공사에 수용되어 매각한 것은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전인 1991.4.20.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도시계획 확인 도면에서는 이건 토지상에 도시계획도로(12m)가 우측 끝부분을 통과하고 있었으나, 이건 토지 취득후인 1992.1.14. 발급된 도시계획 확인 도면에서는 도시계획도로(12m)가 이건 토지의 우측 중앙부분을 통과하여 토지를 양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된 이건 토지의 도시계획 확인원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질의에 따른 처분청의 도시계획 도면 발급 관련 회시공문(도시 58407-882, 1997.3.29.)에서도 도시계획선(폭 12m)이 ㅇㅇ도 고시 제78-360호(78.8.7)로 결정 및 지적 고시되었으나 도시계획 발급용 도면을 제작(84년도) 당시 고시 도면과 상이하게 제작되어 91.10월 도시계획선을 정정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 도시계획업무 담당공무원도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어 도시계획도로에 1,180㎡가 편입되고 도로 우측 부분의 잔여지 면적이 299㎡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선이 변경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성당 신축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장애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사유가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하였음에도 1992.10.2.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대체 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동 사유로 인하여 성당 본관 및 부속건물 3동의 재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처분청이 발급한 도시계획 도면을 믿고 이건 토지 취득후 기발급된 도시계획확인원이 잘못되었음을 인지,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사유는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1.6.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6.2.5. 매각하였다고는 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제한 등 외부적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고 그 매각한 사유는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청구외 ㅇㅇ공사의 수용에 의거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나이의신청 결정기관인ㅇㅇ지사가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