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기간중에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단순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기간중에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8.29. 야적장 설치를 목적으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염전 4,389㎡와 같은동ㅇㅇ번지 잡종지 1,103㎡, 합계 2필지 토지 5,4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4,44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252,64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본점 사업장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당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외 2필지 토지 214,662㎡(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가 매물로 나왔으므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66개 업체가 가칭 “ㅇㅇ공업협회”를 조직하여 1992.4.1. 김포군수로부터 동 협회 명의로 이건 전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다음, 1992.8.29.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이건 전체 토지 현황이 폐염전(늪지)으로서 야적장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동 협회 주관으로 1992.9.3. 청구외 (합)ㅇㅇ건설과 성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9.25.부터 1993.2.28.까지 성토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과정에서 진입로 노면을 다지기 위해 1993.2.5. 김포군수로부터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다음, 같은해 2.19. 제강슬래그 46,000톤을 연약지반에 포설하였으며, 1993.5.30. 청구외 (합)ㅇㅇ건설과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5.20.부터 같은해 8.10.까지 토목(흄관매설)공사를 실시하였고, 토목공사를 실시하던중 1993.6.21. 김포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야적장 부지로 사용토록 하는 촉구공문을 받았으며, 토목공사를 완료한 다음 토지 분할측량과 필지 배정을 받아 1994.1.10.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날부터 원목의 야적과 제품의 보관등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1994년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이건 토지일대에 공장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용도를 야적장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1994.12.30. 김포군수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1995. 3.1. 행정구역개편으로 이건 토지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다음 1995.5.4.부터 1996. 12.31.까지 처분청의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공장건축을 유보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야적장용 토지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야적장 부지로의 사용 촉구공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야적장용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취득일(1992.8.29.)로부터 1년 4월이 경과한 1994.1.10.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공사와 토목공사 등을 추진하는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4.1.10.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장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1995.5.4.부터 1996.12.31.까지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공장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