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90,655,240원(가산세 포함)중 연수원 부속토지(70,557.97㎡)에 해당되는 취득세 191,069,50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고, 나머지 토지(516,835.03㎡)에 해당되는 취득세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20.부터 1993.8.18.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76필지 토지 587,3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196,50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90,655,24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ㅇㅇ화력 1·2호기 발전소 건립을 위한 용지매수 과정에서 발전소 본부지와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의 매수요구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취득하여 1992.3.31.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탄화력 후속 발전기건설, 옥외변전소, 화력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시설부지로 사용토록 승인을 득하였는 바, 연수원 시설은 발전기 운전요원들의 모의시험 및 동작 등 각종 운영방법을 연수시키는 장소로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발전소 부대시설이므로 공장부지로서의 유예기간(2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건 토지중 연수원 시설부지 148,640㎡를 제외한 토지 438,753㎡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건 토지는 발전소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수원 부속 토지 및 발전소 시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전, 답, 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무부 고시 제8호(1987.7.13.)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동조 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부지의 범위를 “업종 10호 발전 및 송변전: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 및 송변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지”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20.부터 1993.8.18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위의 연수원은 발전기 운전요원들의 모의 시험동작 등 각종 운영방법을 연수시키는 장소로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발전소 부대시설에 해당되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건 토지중 연수원 부지외 토지는 야적장 등 발전소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법인은 연수원 시설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발전소 부대시설이므로 연수원 부지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연수원은 발전소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에서 “부대시설”이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 공작물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건물·구축물과 그 부속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발전기 운전요원들의 연수장소(연수원) 부지는 발전소 부대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므로 유예기간이 2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연수원 부지를 1991.11.20.부터 1993.8.18까지 취득하고 1992.3.31. 연수원 설치 등 발전소 건설사업 변경계획 승인(입지 29134-94호)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후 1994.2.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94-5호, 건축바닥면적 10,079.71㎡)를 받고, 연수원 부지 취득후 1년 5개월~3년 2개월 경과한 1995.1.24.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7.4.24. 현재까지 건축중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찰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연수원 부속토지(70,557.97㎡ = 바닥면적 10,079.71㎡×7배, 이하 “연수원 부속토지”라 한다)중 일부는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다 할지라도 연수원 시설 건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되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중 연수원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연수원 부속토지외 토지(516,835.03㎡)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발전소 부속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발전소 시설과 연수원 부속토지외 토지는 경계울타리로 구획되어 있는 점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1992.4.14.)받은 『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계획 변경』에서 연수원 부속토지외 토지는 『장기전원개발계획상 필요시 발전소 증설부지 등으로 활용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나 1997.4.24. 현재까지 별도의 발전소 증설계획 수립조차 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연수원 부속토지외 토지를 발전소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업·축산업·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등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답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게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함이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단서규정(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을 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93누20030,1994.2.22.)인데, 청구법인의 연수원 부속토지외 토지의 지목은 전, 답 및 임야이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1.11.20.부터 1993.8.18.까지 취득한 후 3년 9개월 내지 5년 6개월 경과한 1997.5.19. 현재까지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음을 토지대장 등본 및 처분청의 현장 확인복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연수원 부속토지외 토지에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