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13 선고일 1997-04-26

[요지] 토지상의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토지를 승계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2.6.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단지 ㅇㅇ블럭 공장용지 2,0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78,139,6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62,610원, 농어촌특별세 556,260원, 합계 6,118,870원을 1996.12.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1996.10.16.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가 1995.12.6.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ㅇㅇ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1996.10.28. 이건 토지의 분양 계약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제반권리·의무를 승계 취득하기로 한 다음, 1996.12.6. 처분청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용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8603, 1994.2.22.)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1996.12.6.)에 이미 이건 토지상의 건축허가(1996.7.15.)는 청구외 ㅇㅇㅇ가 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및 사용 승인서에도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로 1996.10.19. 처분청의 준공검사를 받았던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은 이미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승계받아 1996.12.6.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