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10 선고일 1997-04-26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판결확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30.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19,421,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88,430원을 1996.12.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망부)이 1959년경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1평중 청구외 ㅇㅇㅇ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남은 대지 23평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위 23평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해 오다가 1971.9.28. 위 대지와 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은 1970.12.6. 위 대지 41평을 청구외 ㅇㅇㅇ 점유 부분인 위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18평(60㎡)과 청구외 ㅇㅇㅇ이 매도한 청구인 점유 부분인 위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23평(76㎡)으로 분할한 후 1971.9.28. 청구인 소유의 위 ㅇㅇ번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남겨둔 채 청구인에게 위 ㅇㅇ번지 대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바, 청구인은 뒤늦게 위와 같이 지번이 바뀌어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항의하자 그가 이를 인정하고 1990.9.15. 그의 명의로 등기된 위 ㅇㅇ번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위 ㅇㅇ번지 대지와 교환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1991.9.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위 ㅇㅇ번지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90.9.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거 위 ㅇㅇ번지 대지 23평(76㎡)을 1991.10.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ㅇㅇ번지 대지에 대한 등기가 잘못된 것을 1991.10.1.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할 뿐 1991.10.1. 신규취득한 것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교환)일이 1990.9.15.이므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0.11.26.)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30. 취득한 이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1996.12.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3평은 청구인의 소유이고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18평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인데도 1971.9.28. 소유자가 서로 바뀌어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는 바, 1991.9.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1990.9. 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거 위 ㅇㅇ번지 대지 23평을 1991.10.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잘못된 등기를 1991.10.1.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할 뿐 1991.10.1. 신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교환)일이 1990.9.15.이므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0.11.26.)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교환에 의한 것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행당 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90.11.26.)당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3평(76㎡)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1996.11.30.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990.9.15.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위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23평과 그 지상건물을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18평과 교환하여 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므로 1990.9.15.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1991.10.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1990.9.15.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위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23평을 1991.9.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판결을 받은 후 1991.9.24. 판결확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그 취득일은 판결확정일인 1991.9.24.이라고 하겠으므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90.11. 26.)당시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