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신축중이던 관광호텔건축물 4,988.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이 완료되기 전인 1993.2. 1.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양수하여 같은해 3.19.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후 계약서상 건물가액(1,862,003,000원)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건물 일부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건물 신축공사에 소요된 총공사금액(3,438,991,164원)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438,991,1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146,410원, 등록세 75,695,420원, 교육세 13,877,490원, 합계 212,719,3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호텔경영 및 관광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1989.1.13. 이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사도급업체의 부도가 발생되었고, 향후 관광호텔의 주수입원으로 계획한 오락실(일명: 빠징코)의 신규허가규제로 많은 자산손실을 예상하고 모든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이건 건물가액을 1,862,003,000원으로 평가하여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인 위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금액은 이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1,355,353,714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법인장부에 의해서도 당초 신고한 금액과 일치되므로 취득당시 계약상의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이전에 매도인이 지급한 총공사비(3,438,991,164원)를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3,438,991,160원)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이 적용한 취득가액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건 건물중 현황 부과원칙에 따라 산출한 지하1층 룸살롱과 지상 3,4층 사우나시설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대상면적은 사실과 다르므로 허가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 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한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 하고, 같은조 제6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호텔경영 및 관광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축중이던 이건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고,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공사비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건축중이던 이건 건물에 대하여 이건 건물가액을 1,862,003,000원으로 평가하여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장부에 계상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건물사용검사를 받아 계약서 및 법인장부상 건물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정당함에도 취득 이전에 매도인이 지급한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이 적용한 취득가액이 정당하더라도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대상면적이 과다 계상되어 허가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82조의3제1항, 구같은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판결문, 계약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결산서 등)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적용하되,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전인 1989.1.13. 청구외 ㅇㅇㅇ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건축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관광호텔의 주수입원인 오락실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자산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992.12.17. 청구외 ㅇㅇㅇ를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1993.1. 20. 청구외 ㅇㅇㅇ의 사업용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양도양수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이건 건물가액을 1,862,003,000원으로 영업권을 1,593,562,164원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이건 건물의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같은해 2.1.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한 후 같은해 3.19.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이건 건물에 특수목욕장(1993.5.4. 허가) 및 유흥주점(1993.7.6. 허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음을 볼 때, 이건 건물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을 당시에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영업권까지를 양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민법 등 사법상의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쌍방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이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 그 계약서상 건물가액(1,862,003,000원)은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공사비(3,438,991,164원)에서 무형고정자산(영업권) 가액(1,593,562,164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였을 뿐, 이건 건물의 최종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공사비가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이 1993년도의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에서 이건 건물의 계정금액을 3,546,726,504원(제세공과금 등 포함)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1994.3.31. 부산경제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에서도 이건 건물계정금액을 3,438,991,164원으로 게재공고한 사실이 있으며, 1994.6.28. 그 금액의 50% 정도를 영업권 가액으로 분리계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1994.1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가 작성한 건물과세표준액 계상확인서에서 이건 건물의 신축 총공사비가 3,438,991,164원임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공사비(3,438, 991,164원)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 지하1층과 지상 3,4층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면적안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서 부동산 등은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면적의 안분계산도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하여 전체 면적중 고급오락장에 공여되는 비율만큼안분 계산하여야 하므로전체 전용면적 3,392.67㎡중룸살롱 전용면적 486.73㎡, 사우나 전용면적 689.61㎡와 전체 공유면적 1,595.73㎡중 위 고급오락장의 전용면적 부분만큼 안분한 면적 553.28㎡(룸살롱 228.93, 사우나 324.35)를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