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청구외 ㅇㅇ(주)(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 총주식 480,000주중 267,850주(55.8%)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상태에서 1995.10.25. 청구외 ㅇㅇㅇ의 주식 33,600주를 청구인들중 ㅇㅇㅇ이 취득하여당해 법인의 총주식중 62.8%(301,450주)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2,606,141,689원)에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비율(62.8%)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636,656,9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279,720원, 농어촌특별세 3,600,610원, 합계 42,880,33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주)의 주주들로서 1983.9.7. 법인설립 당시 전체 주식의 53%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11차에 걸쳐 증자 및 실권주 인수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비율이 55.8%(267,850주)로 증가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의 지분 7%(설립당시 13%인 650주 소유)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명의만 빌렸을 뿐이지 사실상 청구인들중 ㅇㅇㅇ 소유였는 바, 청구외 ㅇㅇㅇ이 사망하게 되자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제기하여 1995.10.2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판결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였던 지분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자가 명의신탁해지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총 주식중 55.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33,600주(7%)를 서울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 에 따라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지분이 62.8%로 증가되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중 청구인들의 소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당해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며 청구인들이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라 취득하게 된 청구외 ㅇㅇㅇ의 주식은 법인설립시부터 청구인들중 ㅇㅇㅇ의 소유 주식이었음이 법원판결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었는데도 청구인들이 주주들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 같은법 제110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의한 신탁(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으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는 취득세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1995.10.25.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비율이 55.8%에서 62.8%로 증가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비율 62.8%)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