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ㅇㅇ산업(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 설립 당시(1993.12.29.)부터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98.8%)인 상태에서1994.7.1. 청구외ㅇㅇㅇ로부터 주식 2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99.2%가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1,360,019,570원)에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99.2%)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1,349,139,410원)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349,139,4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2,379,330원, 농어촌특별세 2,968,100원, 합계 35,347,43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뒤에 주식의 보유비율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설립시의 과점주주비율 범위내는 취득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이라는 의미는 법인설립시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법문의 뜻이 명백함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모법의 법문상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을 하위법에 규정한 것이며, 따라서 시행령 제78조제1항은 상위법에 반하므로 무효규정인데도 처분청은 당초 과점주주들이 소유하였던 주식보유비율이 98.8%를 초과하는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부분만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부터 보유한 전체의 주식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주식변동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청구외ㅇㅇㅇ는 청구인들중 ㅇㅇㅇ와의 처남 관계) 타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소유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98.8%)인 상태에서 1994.7.1.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99.2%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99.2%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법인설립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상위법에 반하는 무효규정이며, 또한 청구인들은 주식변동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과점주주의 과세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상위법에 반하는 규정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을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66조에서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과 과세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겠다. 다음으로,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에 규정한 과점주주라 함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정의 친족관계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1누6399, 1992.2.11.)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당초 당해 법인의 주주인ㅇㅇㅇ와ㅇㅇㅇ이 남매로서 청구외ㅇㅇㅇ의 남편인 ㅇㅇㅇ(청구인들중 대표이사)과ㅇㅇㅇ는 기타 특수관계인(처남)이라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호적등본, 제적등본)를 살펴보면 ㅇㅇㅇ의 처ㅇㅇㅇ의 부(父)는 미상, 모(母)는 ㅇㅇㅇ(ㅇㅇㅇ, 생년월일: 1927.10.25)이고,ㅇㅇㅇ의 부(父)는 ㅇㅇㅇ(ㅇㅇㅇ), 모(母)는 ㅇㅇㅇ(ㅇㅇㅇ, 생년월일 1925.10.1)으로서ㅇㅇㅇ(ㅇㅇㅇ)과ㅇㅇㅇ(ㅇㅇㅇ)의 성씨가 서로 다르고, 모(母)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들을 남매로 볼 수 있는 확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또한ㅇㅇㅇ는 이건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법인의 관리부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수증)에서 알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과ㅇㅇㅇ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의 경우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1994.7.1. 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 비율이 99.2%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99.2%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