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02 선고일 1997-04-28

[요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7.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4.2㎡ 및 건물 255.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8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원, 합계 3,14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4.8.17. 경락받아 1994.9.14.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1995.8.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1994.8.17.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를 두번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 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 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7. 이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12.15.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4.8.17. 경락받아 1994.9.14.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1995.8.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시점에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제105조제1항, 제2항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증여·기부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4.8.17. 경락대금 120,000,000원을 납부한 후 1994.9.14.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사실이 제출된 경락대금 완납증명원, 명의신탁 해지증서, 이건 부동산 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4.8.17.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겠으며, 또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재산권 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7누917, 1987.12.22)할 것인 바,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하여 1994. 9.14.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청구외 ㅇㅇㅇ 역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