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201 선고일 1997-04-21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26.3㎡중 2분의 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1996.9.11. 확정이 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확정일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559,635,84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31,250원, 농어촌특별세 1,231,190원, 합계 14,662,440 (가산세 포함)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3.11.25. 이건 토지를 청구외 서소악으로부터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서소악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6.8.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96가합2742)을 받아 1996.9.11. 확정이 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83.11.25.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1983.12.16.)로부터 5년(1988.12.16.)까지인데, 5년이 경과한 1996.12.10.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서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으므로 그 확정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83.11.25.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명의신탁 해 두었던 것으로서 1996.12.10.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할 수 있는 날(1983.12.1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소정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9누3489, 1990.3.9.)인데, 청구인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해당되고, 1996.8.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1996.9.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1996.1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판결확정일(1996. 9.11)에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1996.10.12.)부터 5년간인 2001.10.12.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