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1.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대지 310.75㎡및 건축물 125.4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178,650,9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87,610원, 농어촌특별세 393,030원, 합계 4,680,64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83.11.30. 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외 ㅇㅇㅇ를 명의수탁자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약정하고 취득하였으며, 1996.9.21.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지방세법상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인 1983.11.30.이고, 자진신고 납부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이 경과하여 지방세의 징수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위 판결확정일인 1996.9.21.로 의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9.3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다음 1996.10.1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3.11.30.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간의 명의신탁계약을 약정하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잔금지급) 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판결확정일을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9누3489, 1990.3.9.)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