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99 선고일 1997-04-24

[요지] 수증인이 적법하게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후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새로이 취득한데 대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외 7인 공동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8,481.7㎡중 청구인의 지분 1,9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하 “수증인”이라 한다)과 1996.3.28.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1996.3.29. 수증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96.9.20. 수증인과의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1996.9.23.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632,86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188,820원, 농어촌특별세 5,792,300원, 합계 68,981,1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수증인에게 증여계약에 의거 1996.3.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96.9.23. 수증인과의 증여계약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신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증여는 취득으로 보지만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수증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수증인과의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1996.9.23.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신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9누3489, 1990.3.9.)하겠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0누7906, 1991.5.14.)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3.28. 이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1996.3.29. 이건 토지를 수증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수증인이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수증인이 적법하게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후 1996.9.20. 수증인과의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6.9.23. 수증인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새로이 취득한데 대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