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상의 ㅇㅇ아파트 ㅇㅇ동ㅇㅇ호(건물 84.98㎡ 토지 53.3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8.5.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6.8.3.)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가액(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20조(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 1,05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채무변제 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ㅇㅇㅇ이 행방불명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는데도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여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31.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8.5.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6.8.3)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채무변제 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ㅇㅇㅇ이 행방불명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12750, 1996.2.9.)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6.7.31. 청구외ㅇㅇㅇ과 체결한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1996.8.3.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1996.8.3.) 이후인 1996.8.5.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6.8.3.)에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